갱신형
상해통원의료비[외래]
1년납 1년만기 ,
갱신종료 : 15년
2022-06-05 2023-06-05 25
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(의원1만원, 병원1만5천원,
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)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(매년
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한도) ○ 국민건강보험 또는
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,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을 차감한
본인부담액 ○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중
공제금액 차감한 40% 해당액 (자동차보험,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
의료비,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
않음) ※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.
다만,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
답변
보험종류 | 의료실비보험
작성자 | 이대희 [2026.10.16 09:55] | 조회수 | 3367
2022년 6월에 가입하신거면 3대비급여특약이라고있습니다 그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300만원한도내에 30%차감후 70%보장이 됩니다